광주 무연고자 등 복지장례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신수정 시의원 대표 발의
입력 : 2024. 05. 01(수) 13:31
신수정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는 신수정 의원(북구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무연고자·저소득층 장례 지원을 위한 복지장례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등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은 복지장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복지장례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또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사망자 등의 장례 의식에 우선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최근 3년 간 광주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44명, 2022년 57명, 2023년 90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독거노인 수 역시 2021년 6만1263명, 2022년 6만5616명, 2023년 7만449명으로 증가했다.

신 의원은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가 아닌 복지장례로 명명화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표현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구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여정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 완전한 광주다움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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