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단속 중 무면허 적발
입력 : 2024. 04. 15(월) 09:19
광주 서부경찰서
서부경찰은 14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후반 A씨를 상무중학교 앞 도로에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안전모 미착용으로 A씨를 단속했다. 경찰은 A씨에 면허증을 요구했지만 A씨는 면허 없이 지인의 오토바이를 끌고 나오는 등 무면허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무면허 운전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된다.
박찬 수습기자 chan.par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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