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단속 중 무면허 적발
입력 : 2024. 04. 15(월) 09:19
광주 서부경찰서
서부경찰은 14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후반 A씨를 상무중학교 앞 도로에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안전모 미착용으로 A씨를 단속했다. 경찰은 A씨에 면허증을 요구했지만 A씨는 면허 없이 지인의 오토바이를 끌고 나오는 등 무면허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무면허 운전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된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안전모 미착용으로 A씨를 단속했다. 경찰은 A씨에 면허증을 요구했지만 A씨는 면허 없이 지인의 오토바이를 끌고 나오는 등 무면허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무면허 운전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된다.
박찬 수습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