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전남 시·도의원 의정활동비 월 50만원 인상 의결
공청회·설문조사 반영…활발한 의정활동 기대
지역경제 상황 고려하면 주민들 우려도 상당
지역경제 상황 고려하면 주민들 우려도 상당
입력 : 2024. 03. 01(금) 10:52
전남도 의정비심의회. 전남도 제공
광주시의원과 전남도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50만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전날 의정비심의회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시·도 심의회는 앞서 지난 26일과 21일 각각 공청회 개최했으며, 설문조사, 서면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견수렴 결과, 재정자립도, 타 시·도 인상 현황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 최종안에 반영했다.
결정된 최종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는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총 50만 원 인상됐다.
의정비 인상안에 따라 월정수당(기본급)을 포함한 연봉은 광주시의원이 5948만원, 전남도의원이 5892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한 활동비로, 소비자물가 상승과 공무원 보수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 이후 20년 간 동결돼 왔다.
정영식 전남도 심의회 위원장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민의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정활동비 인상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더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두례 전남여성단체협의회장은 "공청회와 설문 등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인상하되 도의원은 도민의 봉사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됐으면 한다"는 밝혔다.
광주시·전남도 의정비심의회는 최종안을 시·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도 의회는 각각 다음달 4일과 12일 열리는 회기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전날 의정비심의회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시·도 심의회는 앞서 지난 26일과 21일 각각 공청회 개최했으며, 설문조사, 서면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견수렴 결과, 재정자립도, 타 시·도 인상 현황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 최종안에 반영했다.
결정된 최종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는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총 50만 원 인상됐다.
의정비 인상안에 따라 월정수당(기본급)을 포함한 연봉은 광주시의원이 5948만원, 전남도의원이 5892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한 활동비로, 소비자물가 상승과 공무원 보수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 이후 20년 간 동결돼 왔다.
정영식 전남도 심의회 위원장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민의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정활동비 인상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더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두례 전남여성단체협의회장은 "공청회와 설문 등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인상하되 도의원은 도민의 봉사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됐으면 한다"는 밝혔다.
광주시·전남도 의정비심의회는 최종안을 시·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도 의회는 각각 다음달 4일과 12일 열리는 회기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곽지혜 김은지 기자
inf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