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남호현 남구의원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지원 조례안’ 발의
입력 : 2024. 02. 01(목) 11:07
남호현 남구의회 의원
남호현 광주 남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제299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 마련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기본계획 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근무 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 설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영유아 발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직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 마련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기본계획 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근무 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남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 설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영유아 발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직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