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방문 병행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도
입력 : 2025. 07. 21(월) 14:24

전라남도 순천시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1일부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오는 8월31일까지는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로 진행된다. 이어 10월23일까지는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가 실시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 불참 세대 및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등 중점 조사 대상 포함 세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커짐에 따라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추가 확인 후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를 통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이번 사실조사는 오는 8월31일까지는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로 진행된다. 이어 10월23일까지는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가 실시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 불참 세대 및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등 중점 조사 대상 포함 세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커짐에 따라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추가 확인 후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를 통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