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적부심사 시작…특검과 재구속 적법성·증거인멸 공방
5개 혐의 소명
입력 : 2025. 07. 18(금) 10:48
서울중앙지방법원 들어서는 호송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당한지를 다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8일 오전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5개 혐의 소명 여부와 함께 재구속의 정당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시작 1시간 15분 전인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법정으로 이동했다.

특검팀에서는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나왔다.

구속의 적법 부적법 여부를 가리는 적부심사에는 원래 피의자가 참석하게 되며 판사가 물어보고 의견을 듣는 심문이 이뤄진다. 검사나 변호인은 직접 심문할 수 없다. 판사의 심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특검팀은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각각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근거로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개최하며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본다.

비상계엄 이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밖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입장을 해외홍보비서관을 통해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비화폰 기록 삭제 등 일부 혐의는 그 자체로 증거인멸에 해당하며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도 크고, 특검팀이 주력하고 있는 새 혐의인 외환죄 수사를 위해서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특검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점도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로 제시할 전망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적시한 혐의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팀이 적시한 5개 혐의에 모두 범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할 전망이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국무회의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위해 순차소집 했을 뿐 특정 국무위원을 오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 역시 표지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입장을 전달한 것일 뿐 허위 공보 사실은 없었고, 비화폰은 기록 삭제 자체가 불가하다고 항변한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역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저지한 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상 도주 우려가 없고, 현재 구속됐거나 조사를 받는 관련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작다는 점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도 악화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이 같은 주장을 들은 뒤 구속요건 충족 여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이 타당한지, 계속 필요한지 판단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엿새 만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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