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비방한 누리꾼, 1심서 벌금 3000만원
法 "국민적 슬픔에 허위 내용 유포"
입력 : 2025. 06. 24(화) 17:34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 대표를 온라인상에서 비방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에 대해, 온라인에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히 참사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온 국민이 함께 슬픔을 나누는 시기에 피고인은 명백히 허위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했다”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능력조차 결여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에 대해, 온라인에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히 참사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온 국민이 함께 슬픔을 나누는 시기에 피고인은 명백히 허위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했다”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능력조차 결여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