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 주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집중 점검
6월2일~20일까지 단속
입력 : 2025. 05. 31(토) 16:50
전라남도 광양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및 사용을 근절하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판매업체 및 음식점 등 영업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31일 광양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공공하수도 기능 유지를 위해 하수도로 직접 배출되는 음식물 찌꺼기의 양이 20% 미만이어야 하며, 80% 이상은 회수통을 통해 별도로 배출돼야 한다.

회수통이나 거름망을 제거한 개·변조 제품이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가정 내 하수배관 막힘, 오수 역류로 인한 악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고농도 오수가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경우 처리 비용 증가와 시설 운영 차질 등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변조하거나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법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다. 다만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식당 등 영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유효 제품에 대한 정보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통합인증정보망(kwtc.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강병재 광양시 하수도과장은 “미인증 제품 유통 및 불법 개조로 인해 하수관로에 이물질이 과다 유입되면서 막힘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인증 제품을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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