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해 몸에 불 지른 50대, 병원 이송
입력 : 2025. 05. 23(금) 11:19
이별 통보를 받은 50대 남성이 홧김에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가 병원에 이송됐다.

23일 광주 북부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8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의 한 건물 계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해 A(55)씨가 안면과 복부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5분여만인 오후 1시13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애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만취한 상태로 애인의 거주지를 찾아가, 신변을 비관해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대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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