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서 차량 덮친 비둘기 배설물 테러…차주 ‘경악’
야외 주차장 보상 규정 없어
입력 : 2025. 05. 21(수) 11:28
비둘기 배설물로 뒤덮인 차량 모습.
광주광역시 동구 전남여고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한 대가 비둘기 수십 마리의 배설물 세례를 받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4~5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해당 차량은 주차장 단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는 “차량 위에 배설물이 두어 군데 떨어진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전면 유리와 보닛, 루프까지 뒤덮인 건 처음”이라며 “차를 끌고 곧바로 세차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해당 주차공간은 이전부터 유사 피해가 반복됐던 곳으로, 주차장 측은 차주와 다른 고객에게 “앞으로는 해당 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해달라”고 안내했다.

주차장 관계자는 “누군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서 이 구역에만 집중적으로 몰려든다”며 “사건 당일에도 오전에 수십 마리의 비둘기가 날아들었고, 누군가 먹이를 흩뿌린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주는 유료 주차요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다. 현행법상 야외 공영주차장은 자연·환경적 요인에 따른 손해에 대해 보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량 이용자들은 비둘기 서식지 주변, 전신주 아래 등의 위치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비둘기는 도시에서 병균, 진드기, 기생충을 옮기는 대표적 유해조류다. 특히 도심 공해 환경에 적응하며 번식력이 강해졌으며, 이들의 배설물은 차량과 건물 외벽 오염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피해를 준다. 도심에서 비둘기에게 고의로 먹이를 줄 경우 최대 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글·사진=김성수 기자
사건사고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