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준강제추행·사기 혐의로 전격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입력 : 2025. 05. 17(토) 08:37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늘궁’으로 알려진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각종 비리 의혹에 휘말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씨에 대해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6일 전격 발부했다.

허 대표는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하늘궁’에서 신도들에게 영성(靈性) 관련 상품을 시중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일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상담을 빌미 삼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준강제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각각 전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약 1년에 걸쳐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허 대표가 최근 자신을 조사 중인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 및 감찰 요청을 제기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경찰은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팀이 그간 제기된 객관적 자료와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채, 허 대표에게 불리한 방식으로만 수사를 끌고 갔다”며 “최근에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해 해명 기회도 주지 않고 사실상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반발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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