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선고 시점 관심… 대선 전 나올까
15일 기일 정해 소환장 발송
입력 : 2025. 05. 03(토) 15:3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대선이 한 달 뒤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전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하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하는데, 필요에 따라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통상 다른 재판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공판기일을 한 차례만 열고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피고인 소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이 본격화되지 못하는 만큼 송달이 안 돼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날 공판기일 지정과 함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다.

법원은 이 후보의 자택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뿐 아니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 관할인 남부지법 집행관에도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바로 보내는 등 보좌진을 통해서라도 제때 송달이 되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소환장 송달이 이뤄지고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차회 기일을 다시 정해 소환장을 송달해야 한다.

다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 가능하다.

송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재판부가 첫 공판을 일주일 뒤인 오는 22일로 미루더라도 6월3일 대선 전에 변론 종결과 선고가 가능한 셈이다.

한편 파기환송심이 끝나도 재상고는 가능하다. 이 경우 선고 이후 7일의 재상고 기한과 20일의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있어 대선 전 재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의 의미를 형사 기소에 한정해 볼 것인지,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곽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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