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 과태료 300만원 부과
재판부 "의견서 제출도 없어"
입력 : 2025. 03. 24(월) 11: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6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같은 재판에도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과 관련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으며 신문 일정을 고려해 이 대표에게 다음 달 7일과 14일에도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정치일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