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경 도의원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지급 도입"
입력 : 2025. 03. 19(수) 11:02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주돌봄수당을 통해 조부모가 생후 24개월에서 35개월 사이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부모와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전남도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제한된다.

전남도는 올해 7월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내 약 360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약 12억9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출생아 수의 지속 감소로 인해 예산 규모는 매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숙경 의원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절반 가까이가 무임금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손주돌봄수당 제도를 통해 조부모의 양육 기여에 대한 노동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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