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4월부터 본격 시행
입력 : 2025. 03. 18(화) 11:40

담양군청. 담양군 제공
담양군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에 대한 계도 기간인 담양남초등학교 등 9개소는 4월부터, 담양동초등학교 등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절차를 시작으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다.
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선도색 및 미끄럼 방지 포장 사업을 완료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 강화를 위한 표지판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양군의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밑받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에 대한 계도 기간인 담양남초등학교 등 9개소는 4월부터, 담양동초등학교 등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절차를 시작으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다.
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선도색 및 미끄럼 방지 포장 사업을 완료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 강화를 위한 표지판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양군의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밑받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