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 출석한 尹…“공수처 수사 피하려는 꼼수”
“남은 기일 모두 출석” 조사 불응
‘1차 구속 기한’ 오는 28일 만료
검찰 이첩 고려하면 수사 차질
공수처 “대면 조사 계속 시도”
입력 : 2025. 01. 21(화) 18: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불발된 다음 날인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매번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예정된 모든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신속한 심판을 위해 2월 중순까지 주 2회꼴로 일정을 잡아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은 향후 ‘변론 준비-변론’을 반복하며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지난 20일 진행된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도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공수처는 구속 후에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께 검사와 수사관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구인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6시간 넘게 대치하다 결국 소득 없이 철수했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공수처 직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윤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접견 중이었다. 강제구인 절차를 밟으려 하자 변호인들은 탄핵 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며 오후 9시30분께까지 대통령과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대기하다 철수했다고 한다.

공수처 직원들이 모두 철수한 후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이날 변론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20일 오후까지도 변론기일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늦은 밤 출석으로 가닥이 잡힌 배경에는 향후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밝힌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1차로 오는 28일에 만료되고, 한 차례 연장하면 오는 2월7일 끝난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 사건을 검찰로 보내야 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보완할 시간을 고려하면 1차 구속 기한이 끝나는 28일 전에는 사건을 넘겨야 한다.

헌재는 이날과 23일, 오는 2월4일과 6일, 11일, 13일 등 2월 중순까지 설 연휴를 제외하고 주 2회 정도 변론기일을 빠듯하게 잡아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변론 준비와 변론기일 출석을 이유로 공수처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을 전망이라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할 시간은 거의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추가로 시도할 방침이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면 조사 위한 시도를 중단하거나 아예 거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탄핵심판절차에 참여하는 건 본인의 변론권이라 그걸 공수처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조사)할 것”이라면서도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검찰로 사건을 빠르게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만료 기한과 사건 송부 시점 등을 협의하고 있다.
김선욱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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