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심사 휴정 후 재개… 40분간 직접 발언
입력 : 2025. 01. 18(토) 18:29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약 40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서울서부지법은 오후 2시15분께부터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3시간여 구속 심사를 진행, 재판장 요청으로 20분간 휴정한 후 오후 5시40분께 심사를 재개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측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 포함 6명의 검사가 참석해 약 70분간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변호사와 송해은 변호사 두 명이 대표로 약 70분간 각각 준비한 PPT를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단 점을 강조했다. 일반적 구속사유인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비상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점, 탄핵심판 등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이 시급한 점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호인단의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구속 여부 결론은 심사 당일 오후 늦게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오지만, 이날 양측의 입장을 다투는 심사가 휴정 후 재개된 상황을 고려할 때 하루를 넘길 나올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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