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40대, 항소심서 무죄
법원 "고의성 쉽게 인정할 수 없어"
입력 : 2025. 01. 14(화) 17:44
광주고등법원 전경.
보이스피싱 송금책을 맡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6)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완도군의 한 도로 앞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에게 현금 65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조직원의 지시대로 현금 수거 장소로부터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이동해 무통장 입금한 점, 입금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사용한 점 등 현금 수거 및 전달 과정에 수상한 지시를 거듭했는데 이씨는 이 지시에 모두 응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교묘히 속여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행 도구로 이용된 사람에게 고의가 있다고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이씨가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나 당시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6)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완도군의 한 도로 앞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에게 현금 65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조직원의 지시대로 현금 수거 장소로부터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이동해 무통장 입금한 점, 입금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사용한 점 등 현금 수거 및 전달 과정에 수상한 지시를 거듭했는데 이씨는 이 지시에 모두 응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교묘히 속여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행 도구로 이용된 사람에게 고의가 있다고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이씨가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나 당시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