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내란죄 혐의’ 처음
공수처 “해당 범죄자 엄단 실현”
공수처 “해당 범죄자 엄단 실현”
입력 : 2024. 12. 09(월) 18:46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내란죄 혐의로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이날 오후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 등이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오동운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출국금지 관련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수사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물었고 이에 오 처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고 묻자 오 처장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이첩요청건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에서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전날인 8일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비상계엄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이날 오후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 등이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오동운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출국금지 관련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수사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물었고 이에 오 처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고 묻자 오 처장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이첩요청건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에서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전날인 8일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비상계엄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