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여가부 주관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 공로 등
입력 : 2024. 11. 19(화) 15:02
목포 시청.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
19일 목포시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며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여성친화도시 5대 기본 목표는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등이다.
시는 1차 필수평가지표 중 전담인력 구성,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 성인지 통계 구축여부에서 고득점을 얻었으며 2차 선태평가지표 중에서는 목포형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 운영, 안전모니터링 및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시민참여단의 행정 및 마을 내 의사결정 참여지원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성친화도시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에 대한 점수도 포함이 된다.
시는 2025년도에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 운영시간을 3시간에서 5시간으로 2시간 연장할 계획으로 목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도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에 따른 목포시장의 의지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시는 오는 12월19일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한 뒤 앞으로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지위를 얻는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까지, 5대 기본 목표 달성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한 성과이다”며 “관련분야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일 목포시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며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여성친화도시 5대 기본 목표는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등이다.
시는 1차 필수평가지표 중 전담인력 구성,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 성인지 통계 구축여부에서 고득점을 얻었으며 2차 선태평가지표 중에서는 목포형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 운영, 안전모니터링 및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시민참여단의 행정 및 마을 내 의사결정 참여지원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성친화도시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에 대한 점수도 포함이 된다.
시는 2025년도에 휴일긴급돌봄어린이집 운영시간을 3시간에서 5시간으로 2시간 연장할 계획으로 목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도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에 따른 목포시장의 의지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시는 오는 12월19일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한 뒤 앞으로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지위를 얻는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까지, 5대 기본 목표 달성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한 성과이다”며 “관련분야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