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출력 변경 미신고 중국어선 나포
한·중 양국 어선 조업조건 절차 위반
입력 : 2024. 11. 12(화) 14:17
목포해경이 기관 출력을 변경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한 중국 어선 A호의 기계 설비를 확인 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11일 오후 1시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48㎞ 해상에서 기관 출력을 변경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 중인 중국어선 A호(217톤·쌍타망·10명)를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관내 해역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A호의 어업활동허가증 상 기관 출력과 실제 출력이 상이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조업을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기관출력을 변경할 시에는 관계기관에 어업활동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A호의 실제 출력은 약 949마력으로 허가증 상 출력인 520마력과는 약 429마력 가량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A호는 제한조건 위반에 따라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한 후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석방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조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관내 해역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A호의 어업활동허가증 상 기관 출력과 실제 출력이 상이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조업을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기관출력을 변경할 시에는 관계기관에 어업활동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A호의 실제 출력은 약 949마력으로 허가증 상 출력인 520마력과는 약 429마력 가량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A호는 제한조건 위반에 따라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한 후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석방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조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