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입력 : 2024. 10. 30(수) 14:32
광주 광산구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는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99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구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31일부터 11월29일까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광산구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시민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960-3828, 8241)에게 문의하면 된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구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31일부터 11월29일까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광산구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시민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960-3828, 8241)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