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의대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
의대 '6년→5년' 탄력운영도
입력 : 2024. 10. 06(일) 16:45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결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자 결국 교육당국이 한발 물러난 것이다. 다만 이는 내년도 1학기에는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춘 복기 시점 명기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는 2024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함에 따라 교육부는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6년제인 교육과정은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예를 들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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