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운영 40대 업주 등 70여 명 검거
입력 : 2024. 07. 13(토) 12:53
광주 광산경찰서.
홀덤펍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20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은 지난 12일 참가비를 걷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40대 A씨 등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한 홀덤바에서 게임 광고 등으로 손님을 끌어모아 1인당 15~60만원 상당의 참가비를 받고 카드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홀덤’ 도박판을 열어 20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건물 주변과 승강기 내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감시조를 운영하고, 단골 등 검증받은 참가자만 입장시키며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경찰이 출동하면 승강기 전원을 끄거나, 계단 출입문을 닫은 채 환전 내역 등 증거를 감추기도 했다.

장기간 수사를 펼친 경찰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운영자 12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손님 300여명 가운데 5차례 이상 상습 도박자 61명에 대해서도 불법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강일원 광산경찰서장은 “도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단순 도박행위자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 및 계도를 통해 불법도박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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