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한식·식육 취급 음식점 특별점검
19일까지 민관 합동 음식점 446곳
음식물 재사용 등 위생법 준수 점검
입력 : 2024. 06. 30(일) 14:14
광주시는 한식·식육 취급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특별점검을 7월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지난 24일 본보 5면에 보도한 <‘유명 맛집’ 음식 재사용에 이용객 공분…지자체 행정처분>에 따른 것으로 특별점검은 광주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개반 3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한식(300㎡ 이상), 식육·한우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446개소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등 위생 관리 △식품의 보관 온도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광주시와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임원 등은 오는 7월4일 일반음식점 영업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위생교육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자정 결의 캠페인을 벌인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음식물 재사용 위반 행위 등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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