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 등 위반행위 조사
후보별 수입·지출내역 집중 파악
허위 회계보고·수당 초과제공 등
입력 : 2024. 04. 18(목) 15:5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전남대학교 컨벤셜홀 ‘용봉동사전투표소’에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시선관위가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 조사에 나선다.

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선관위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

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사회일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