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장흥군수, 검찰 송치
입력 : 2023. 03. 22(수) 00:10
김성 장흥군수뉴시스 제공
21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15명에게 28만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선거 뒤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는 ‘군 행정 사무의 일환으로 당선 축하 또는 답례 차원의 기부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1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후 금품 및 향응 제공, 당선 또는 낙선 모임 개최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장아현 기자 ahhyun.jang@jnilbo.com
사건사고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