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만에 5·18 계엄군 '고발' 단죄 할까
5·18조사위, 송암동·주남마을 군인 고발 논의
"7명 살해 추가로 들어나"…보고서 초안도 심의
"7명 살해 추가로 들어나"…보고서 초안도 심의
입력 : 2024. 05. 20(월) 18:27
44년 만에 5·18민주화운동 계엄군에 대한 형사고발이 추진되면서 5·18 학살 가해자의 단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간인 학살 계엄군 고발과 종합 보고서 초안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조사위는 5·18 핵심 관계자인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최세창 전 제3공수여단장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검찰 고발을 추진 중이다.
정 전 사령관은 전두환 등과 함께 1997년 대법원에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지만, 당시 적용된 광주재진입작전 18명 살인과 별개로 같은 날 시민 7명을 학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추가 고발이 가능하다고 조사위는 판단했다. 또 이때 혐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진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최 전 여단장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송암동·주남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도한 최웅 전 제11공수여단장 등 9명에 대한 고발도 준비 중이다.
조사위는 최 전 여단장을 주남마을 총격 사건에서 생존 시민 2명을 즉결 처형한 혐의로 계엄군 5명과 함께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주남마을 사건은 5월23일 11공수여단 62대대가 지나가던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최 전 여단장은 5월24일 송암동 오인사격 사건에서 민간인 3명을 즉결 사살한 혐의로도 다른 계엄군 4명과 같이 고발된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왜곡 논란을 낳았던 개별보고서 내용을 수정·보완한 종합보고서 초안 심의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보고서 초안에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던 ‘권용운 일병 장갑차 사망 사건’, ‘나주경찰서 무기 피탈 사건’ 등의 개별보고서 내용이 바로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 관계자는 “계엄군 고발과 관련해 전원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표결을 통해 의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간인 학살 계엄군 고발과 종합 보고서 초안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조사위는 5·18 핵심 관계자인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최세창 전 제3공수여단장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검찰 고발을 추진 중이다.
정 전 사령관은 전두환 등과 함께 1997년 대법원에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지만, 당시 적용된 광주재진입작전 18명 살인과 별개로 같은 날 시민 7명을 학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추가 고발이 가능하다고 조사위는 판단했다. 또 이때 혐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진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최 전 여단장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송암동·주남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도한 최웅 전 제11공수여단장 등 9명에 대한 고발도 준비 중이다.
조사위는 최 전 여단장을 주남마을 총격 사건에서 생존 시민 2명을 즉결 처형한 혐의로 계엄군 5명과 함께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주남마을 사건은 5월23일 11공수여단 62대대가 지나가던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최 전 여단장은 5월24일 송암동 오인사격 사건에서 민간인 3명을 즉결 사살한 혐의로도 다른 계엄군 4명과 같이 고발된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왜곡 논란을 낳았던 개별보고서 내용을 수정·보완한 종합보고서 초안 심의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보고서 초안에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던 ‘권용운 일병 장갑차 사망 사건’, ‘나주경찰서 무기 피탈 사건’ 등의 개별보고서 내용이 바로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 관계자는 “계엄군 고발과 관련해 전원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표결을 통해 의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