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사회복지사 호봉제한 폐지 논의 토론회
입력 : 2025. 07. 27(일) 10:03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는 지난 24일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호봉제한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는 최근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호봉제한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사의 이직 시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지역 차원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황현철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은 “사회복지사의 이직 시 경력 불인정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법령에 위배되며, 경력자의 이직 제한, 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 복지서비스 질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오그린 사무국장(광주영신원), 김성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이선미 실장(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윤일현 교수(광주대학교) 등 참여해 “경력 불인정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사회복지사 법이 정하는 처우개선 노력의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결국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인재 유출로 인한 현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현 환복위원장은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시민의 삶과 함께한 경험과 전문성의 종합”이라며 “시의회는 관련 조례 및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력 있는 사회복지사가 지역 현장에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사의 이직 시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지역 차원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황현철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은 “사회복지사의 이직 시 경력 불인정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법령에 위배되며, 경력자의 이직 제한, 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 복지서비스 질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오그린 사무국장(광주영신원), 김성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이선미 실장(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윤일현 교수(광주대학교) 등 참여해 “경력 불인정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사회복지사 법이 정하는 처우개선 노력의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결국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인재 유출로 인한 현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현 환복위원장은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시민의 삶과 함께한 경험과 전문성의 종합”이라며 “시의회는 관련 조례 및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력 있는 사회복지사가 지역 현장에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