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윤 전 대통령 상대 손해배상 승소
중앙지법 원고 승소 판결…"고통 명백"
입력 : 2025. 07. 25(금) 14:2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이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비상계엄에 따른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으로 명백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05명이 법원에 청구한 집단소송이었다.

재판부는 “10만원 정도의 위자료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를 대리한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판결이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 받은 시민들의 권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평가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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