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강호소에도 구속적부심 기각…구속상태 특검 수사
입력 : 2025. 07. 18(금) 21:39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구속 상태가 유지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본인의 악화된 건강 상태와 관련해 1시간가량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간수치와 관련한 피검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장의 PPT 자료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영장에 담은 5개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심리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 안 될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기준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사흘 정도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없으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욱 기자·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본인의 악화된 건강 상태와 관련해 1시간가량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간수치와 관련한 피검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장의 PPT 자료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영장에 담은 5개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심리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 안 될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기준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사흘 정도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없으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