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도입 법안 내
입력 : 2025. 07. 09(수) 16:46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9일 체육계의 만연한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수 뿐 아니라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확대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 의원은 “정부는 선수용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지만 정작 지도자와의 계약은 여전히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체육계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와 지도자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개정안은 선수 뿐 아니라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확대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 의원은 “정부는 선수용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지만 정작 지도자와의 계약은 여전히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체육계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와 지도자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