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보증금 1억원·서약서 제출 등 조건
입력 : 2025. 06. 26(목) 17:27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기한 만료를 11일 앞두고 26일 조건부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법원은 보증금 1억원과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증인 등과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조건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된 김 전 청장은 다음 달 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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