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상습 학대한 간호조무사 징역 1년 2개월 선고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45차례 학대
입력 : 2025. 06. 22(일) 17:10
아동 학대 (PG). 연합뉴스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상습 학대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는 2024년 5월부터 2개월간 45회에 걸쳐 신생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후 4일 된 신생아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강하게 던지듯 내려놓는가 하면 우는 신생아의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목만 잡아 들어 올리는 듯 위험한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단순히 일이 힘들고, 신생아들이 운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간호조무사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울러 신생아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고 현재 그 자녀를 돌볼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없어 보여 구속하지는 않는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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