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 체불’ 지난해 폐업한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구속
임금 및 퇴직금 약 30억원 미지급
4년 전에도 13억원 체불해 벌금형
입력 : 2025. 05. 28(수) 10:40
서광주청연요양병원. 뉴시스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직원 등 근로자 228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29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경영난 심화로 폐업을 결정한 이후에도 이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폐업 직전까지도 직원 5명을 추가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A씨는 노동 당국 조사에서 “적자가 반복돼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다 보니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총 13억원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같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해 구속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강제 수사를 강화해 엄정 대응 중”이라며 “민생 범죄인 임금 체불을 근절시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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