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국무총리는 국회서 추천”
●개헌 공약 발표
“대통령 책임 강화·권한 분산”
결선투표제·지방 자치권 보장
“대통령 책임 강화·권한 분산”
결선투표제·지방 자치권 보장
입력 : 2025. 05. 18(일) 18:1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개헌안에 포함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 엄정한 감시자로서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국 회 다수당으로부터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미 합의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 후보는 이 같은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개헌안에 포함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 엄정한 감시자로서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국 회 다수당으로부터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미 합의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