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특검법·대법관 증원법안' 법사위 상정
김용민 “‘尹 내란사건’ 재판장, 향응 받아”
입력 : 2025. 05. 14(수) 17:08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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