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최대 300만원
입력 : 2025. 05. 14(수) 11:11

순천시청. 순천시 제공
전라남도 순천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올해부터 소형주택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거래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은 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이자 상당액 포함)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부과팀(061-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감면제도를 적극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에서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1746명이 33억원을 감면받았다.
순천=배서준 기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거래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은 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이자 상당액 포함)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부과팀(061-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감면제도를 적극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에서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1746명이 33억원을 감면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