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3차내란' 청문회·특검필요…대법관 증원도 논의"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 등 추진
입력 : 2025. 05. 04(일) 16:26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고 있다.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문서기록은 다 읽었나.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해야 한다”며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그 독파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최우선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내란·외환죄 외에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헌법 84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며 “국민이 주권자다. 법과 절차를 어기면 바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당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분출하는 것에 대해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다”고만 답했다.

다만 그는 “개별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것”이라면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대법원은 이미 위헌·위법적으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에 해명하지 못하면 사퇴하라고 촉구했으니, 이후 대법이 행한 절차에 관해 의문점을 확인하고 고법에서 법과 절차, 원칙을 지키며 일을 진행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사법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주장에 대해선 “당 입장을 정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주 극히 개인적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