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달 12일부터 22일간 선거운동
선관위, 사전투표 등 일정 확정
선관위, 사전투표 등 일정 확정
입력 : 2025. 04. 08(화) 16:48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정부는 국민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6월3일로 정해짐에 따라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확정했다.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이 선거일 전 40일인 오는 24일 마감된다. 후보자등록은 휴일임에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할 수 있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국회의원 제외)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이어 선거운동은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2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17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24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매세대에 발송한다.
20일부터 25일까지 전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26일부터 29일까지는 선상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정부는 국민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6월3일로 정해짐에 따라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확정했다.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이 선거일 전 40일인 오는 24일 마감된다. 후보자등록은 휴일임에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할 수 있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국회의원 제외)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이어 선거운동은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2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17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24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매세대에 발송한다.
20일부터 25일까지 전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26일부터 29일까지는 선상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