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모범납세 개인·법인 선정
세무조사 면제 혜택 등
입력 : 2025. 03. 12(수) 16:00

나주시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과 법인에게 증명서를 최근 전달 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건전한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과 법인에게 증명서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전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진행됐으며 나주시에서 추천한 법인 2개소와 개인 8명이 전남도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2000만원 이상, 개인은 200만원 이상의 세금을 기한 내 완납해야 한다.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한국쓰리엠㈜, 나주관광개발㈜이며 개인으로는 이동언, 이옥, 이진호, 조용윤, 강윤아, 김종례, 구명서, 이명진 씨가 이름을 올렸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과 법인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기관 대출 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도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순천 및 강진의료원의 건강검진비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법인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 의무를 실천해 주신 모범납세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실 납세 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중한 세금을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모범납세자 선정은 전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진행됐으며 나주시에서 추천한 법인 2개소와 개인 8명이 전남도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2000만원 이상, 개인은 200만원 이상의 세금을 기한 내 완납해야 한다.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한국쓰리엠㈜, 나주관광개발㈜이며 개인으로는 이동언, 이옥, 이진호, 조용윤, 강윤아, 김종례, 구명서, 이명진 씨가 이름을 올렸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과 법인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기관 대출 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도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순천 및 강진의료원의 건강검진비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법인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 의무를 실천해 주신 모범납세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실 납세 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중한 세금을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