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준호 의원, 법원 공소 기각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절차상 하자”
입력 : 2025. 02. 14(금) 21:00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검찰이 당초 밝힌대로 재기소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45) 의원의 선고 재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A검사가 조사하고 신문 조서를 작성했고 압수수색 영장 등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찰청법 4조2항에는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한 강행 규정으로 보인다. 수사를 한 A검사가 공소제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법률상 무효에 해당한다. 정 의원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며 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 의원 등 3명은 민주당 내 경선 직전인 지난해 2월께 당시 경선 후보였던 정 의원의 지지율을 올리고자 전화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5000여 건을 돌리도록 지시하거나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 건을 발송하고, 그 대가로 경선 운동원들에게 총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2023년 말부터 지난해 초 사이 최씨와 박씨를 비롯한 6명을 선관위에 선거 사무 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을 건네거나 일부를 지급 약속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2023년 7월 건설사 대표 A씨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 그 대가로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민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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