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
2월7일까지
입력 : 2025. 01. 14(화) 17:50
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보상을 위한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2월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하면서 농림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다.

다만 해당 기간 중 경영체 취소 또는 변경 이력이 있거나 타 지자체로의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지난 2023년도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2023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전년도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수급자는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영광군은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공익수당 60만원 전액을 영광사랑카드 지역화폐로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정책수당으로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기존 영광사랑카드와 달리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군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