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액 1억으로 상향…육아휴직 급여 인상
●새해 달라진 금융제도·시책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 대폭 확대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
입력 : 2025. 01. 02(목) 17:48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 제공
탄핵정국 등의 여파로 경제 불안이 걷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금융제도 및 시책을 미리 알아두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4개 분야 27개 항목의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올해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되며,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들도 이달 본격 시행된다는 게 골자다.

올해부터는 예금보호한도 금액이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월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위가 결정하게 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도 강화된다.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늘었으며,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3~4월),상생 보증·대출(4~7월)등이 시행된다. 또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이어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다음달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도 이달부터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고, 중도 해지하더라도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및 기여금 혜택이 지원된다.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및 만기 전 부분인출(40%) 서비스도 도입한다.

세부 내용 등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sc.go.kr/index)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도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금융·재정·세제’, ‘보건·복지·고용’ 등 분야별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한다. 육아휴직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인상되며,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도 폐지된다. 또 다음 달 23일부터는 부모가 한 아이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부부 합산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청구 기간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출산휴가 모두 필요에 따라 최대 네 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전액 비과세한다. 근로자 본인·배우자 대상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하며,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 15만원→25만원 △둘째 20만원→30만원 △셋째 30만원→40만원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세제 특례도 부여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한다. 공시가격 4억원 이내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취득 기한은 오는 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2024년 1월 10일부터 올해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 특례가 적용된다.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의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비(非) 아파트에 대해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해당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www.moef.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경제·일자리, 복지·돌봄, 민생안정시책 등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이나 시행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과 광주시 누리집(https://www.gwangju.go.kr/main.do)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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