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특별법’ 추진
김민석 “결정적 제보자 형 감면”
박선원 “기존 법률 체계론 어려워”
입력 : 2024. 12. 26(목) 17:2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제보자의 형을 감면하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내란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증언·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게 형을 감경·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명령에 사실상 항명한 자들에 대해서는 표창·포상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3차 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 차원에서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증언·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준비해 곧 당 차원에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원 내란제보센터장은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 체계로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이 확인돼 관련 특별법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란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사위원회에서는 계엄 과정에서 내란 수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 등의 명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항명함으로써 내란 사태 확산 방지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표창·포상까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계엄군인지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따랐고 그 결과 본인이 반란군의 일원이 됐다고 해서 고통을 받는 많은 초급 장교들이 있다”며 “707 특임대, 특전사, 정보사 초급 간부, 블랙요원 등 모두에 대해 피해자로서의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간으로 해서 반드시 특별법안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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