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내년 1월17일까지 접수
입력 : 2024. 12. 26(목) 17:19
광양시청.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20세대 미만으로 준공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공동주택 개선사업 예산은 10억원으로, 단지별 최대 4000만원을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은 1억5000만원 내에서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담장 등 주민공동시설과 부대·복리 시설의 신설 및 보수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가스배관 교체(단지 내 옥외 배관만 해당) 등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인은 내년 1월17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는 신청받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한 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시설 노후화, 사업 시급성 등을 판단, 내년 2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순열 광양시 건축과장은 “안전과 연관된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공동주택 개선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20세대 미만으로 준공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공동주택 개선사업 예산은 10억원으로, 단지별 최대 4000만원을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은 1억5000만원 내에서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담장 등 주민공동시설과 부대·복리 시설의 신설 및 보수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가스배관 교체(단지 내 옥외 배관만 해당) 등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인은 내년 1월17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는 신청받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한 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시설 노후화, 사업 시급성 등을 판단, 내년 2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순열 광양시 건축과장은 “안전과 연관된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공동주택 개선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