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상욱, 표결 참여… 김예지·안철수 이어 세번째
입력 : 2024. 12. 07(토) 19:04
김상욱(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자 야당 의원들이 김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특검법’ 부결 이후 본회의장을 떠났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7일 오후 6시50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고 있는 국회로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다.
이로써 여당 의원 중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등 총 3명 투표에 참여하며 195명이 투표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또 투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미쳐야 개표 자체가 가능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배경에 대해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소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며 “국회법에 충실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임무와 소신에 따라 투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날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할 시기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오늘 아침에 그걸 모두 당에 위임했고, 따라서 당은 투표 전까지 두 가지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다”며 “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의무가 있다. 그런데 당은 시간에 맞춰 설명드리지 못했다.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약속드린 대로 국민의 뜻에 따라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여당 의원 중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등 총 3명 투표에 참여하며 195명이 투표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또 투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미쳐야 개표 자체가 가능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배경에 대해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소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며 “국회법에 충실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임무와 소신에 따라 투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날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할 시기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오늘 아침에 그걸 모두 당에 위임했고, 따라서 당은 투표 전까지 두 가지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다”며 “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의무가 있다. 그런데 당은 시간에 맞춰 설명드리지 못했다.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약속드린 대로 국민의 뜻에 따라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