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심리 가능…선고 여부는 논의”
문형배 권한대행 “최소한 변론 할 수 있어”
재판관 3인 공석…주요사건 판단 미뤄
입력 : 2024. 12. 05(목) 16:5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는 가능하지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5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의 변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3인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결정도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건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완성되길 바란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지난 10월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헌재의 구성이 조속히 완성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 ‘6인 체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3인 퇴임 이후 후임자 공백 사태 속에서 헌법소원, 탄핵 심판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 심리는 가능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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