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개…"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
입력 : 2024. 12. 04(수) 09:5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은 4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내란 행위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안 최종 발의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수정·보완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자체가 불법 행위고 그 자체가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를 반드시 탄핵해야 할 행위로 보고 있다. 탄핵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이 돼야 할 현행범”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오늘 오후 윤 대통령과 그 공범들에 대한 내란죄, 군사 반란 공범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하야나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형사 고발이 돼야하고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군사 반란 사건 판례에 나와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선포행위의 헌법·계엄법 위반 여부 △형법상 내란죄 여부 △비상계엄선포행위의 군형법상 반란죄 해당 여부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일부 국무위원을 국가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공조했던 국무위원이 (고발 대상에) 포함될 것 같다.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군사 반란죄가 혐의”라며 “언론 보도를 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했다고 해서 (형사고발) 대상에 포함될 것 같다”고 했다.
곽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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