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노인 일자리 모집
2023년 대비 220명 증가
입력 : 2024. 12. 02(월) 18:04
나주 시청.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지역 어르신의 사회활동 참여와 소득 창출에 따른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추진한다.
나주시는 오는 13일까지 2025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4025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와 비교해 대상자는 220명, 사업비는 약 7억7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비 170억원(국비50%·도비15%·시비35%)을 투입한다.
모집 유형은 지역사회환경개선·공공시설 관리지원 등 ‘노인공익활동형’(3100명), 취약계층서비스·보육시설지원 등 ‘노인역량활용사업’(605명), 카페·두부·김 제조 등 ‘공동체사업단’(220명), ‘경비관리원·카페 연계 등 ’취업 지원’100명) 등 4개 분야다.
사업은 읍·면·동과 동부노인복지관, 중부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직접 수행 14개 사업단과 나주시니어클럽, 나주시노인복지관, (사)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사)도울인복지회 등 4곳 수행기관에서 위탁한 44개 사업단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업 수행기관 6곳(나주시 중부·동부 노인복지관·나주시니어클럽·사)대한노인회나주시지회·사)도울인복지회·나주시노인복지관)에서 각각 받는다.
임금은 유형별로 공익활동의 경우 월 30시간 근무 기준 활동비 29만원을 지급한다. 나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공익활동형 사업으로 주5일 식사를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사전 조사해 88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참여자와 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운영할 예정이다.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시민이 신청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형은 월 60시간 근무에 활동비 63만4000원을 지급한다.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 시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시급(1만30원)을 적용한 활동비를 받게 된다.
일자리 참여자 선발은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사업 선발 기준표의 소득수준과 활동 역량, 경력 등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27일까지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1월부터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직무교육 등을 수료하고 본격적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회참여, 역량, 기술, 전문성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며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 일자리 발굴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오는 13일까지 2025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4025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와 비교해 대상자는 220명, 사업비는 약 7억7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비 170억원(국비50%·도비15%·시비35%)을 투입한다.
모집 유형은 지역사회환경개선·공공시설 관리지원 등 ‘노인공익활동형’(3100명), 취약계층서비스·보육시설지원 등 ‘노인역량활용사업’(605명), 카페·두부·김 제조 등 ‘공동체사업단’(220명), ‘경비관리원·카페 연계 등 ’취업 지원’100명) 등 4개 분야다.
사업은 읍·면·동과 동부노인복지관, 중부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직접 수행 14개 사업단과 나주시니어클럽, 나주시노인복지관, (사)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사)도울인복지회 등 4곳 수행기관에서 위탁한 44개 사업단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업 수행기관 6곳(나주시 중부·동부 노인복지관·나주시니어클럽·사)대한노인회나주시지회·사)도울인복지회·나주시노인복지관)에서 각각 받는다.
임금은 유형별로 공익활동의 경우 월 30시간 근무 기준 활동비 29만원을 지급한다. 나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공익활동형 사업으로 주5일 식사를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사전 조사해 88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참여자와 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운영할 예정이다.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시민이 신청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형은 월 60시간 근무에 활동비 63만4000원을 지급한다.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 시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시급(1만30원)을 적용한 활동비를 받게 된다.
일자리 참여자 선발은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사업 선발 기준표의 소득수준과 활동 역량, 경력 등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27일까지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1월부터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직무교육 등을 수료하고 본격적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회참여, 역량, 기술, 전문성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며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 일자리 발굴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